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두 번째 순서로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으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의 상표권 침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에서 ‘CATALIC’, ‘Narcisse’, ‘Nudism’이 모두 상표의 요부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Nudism’과 유사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통형 식품보관용 용기가 등록 디자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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