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네 번째 순서로 영업비밀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영업비밀 사용 이외에 별도로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 해당성 및 ‘사용’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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