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네 번째 순서로 영업비밀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
| ▶ |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영업비밀 사용 이외에 별도로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
| ▶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 해당성 및 ‘사용’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
| ▶ |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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