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사에도 밝은 봄날과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관세 특별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관세 특별호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정기덤핑심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기업의 유의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FTA 협정관세율 적용 시 ‘수입 시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2. Tax News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 돌입
2026년 EU CBAM 확정기간 진입으로 탄소 배출량이 수입원가에 직결되는 관세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에 따라, EU 수입자 측 기업의 신고인 자격 취득과 우리 수출기업의 실제값 기반 탄소 배출량 검증 체계 구축이 조속히 필요하며, 2028년 예정된 규제 품목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와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함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본격 도입
관세청이 28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기업은 수입가격 산정 및 세번 분류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가격 변동에 대한 합리적 증빙 자료를 상시 관리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3. Case Update

‘한·호주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기준인 ‘수입’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이나 협정관세율의 인상이 예정된 경우에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사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