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3. 18. - 2026. 3. 31.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 |
[금융감독원] 2026. 3. 18. 2026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2026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중점 점검사항으로 (1)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획 테마검사,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점검, (3) 신종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소비자보호 및 건전경영 유도 등을 제시함
-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획 테마검사의 주요내용으로는 (1) 금융상품 全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 내부통제실태 점검, (2) 불완전판매, 부당대출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 점검 및 본점과의 연계 검사, (3) 불법추심, 신용정보 부당이용, 허위광고 등 부당 영업행위 점검, (4) 디지털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중점 점검, (5)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 방지(AML) 집중 점검 등이 있음
- 금번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기점으로 현장밀착형 검사가 대폭 확대되므로, 금융회사들은 서면상의 내부통제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금융투자업권은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가상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책무 배분 및 관리조치 마련‧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PG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 금융통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된 AML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안정된 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
| ▶ |
[금융위원회] 2026. 3. 19.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관련링크) |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및 중복상장 심사대상 범위 확대*, (2) M&A 시 공시 가이던스(인수배경·추진경과 등) 마련, (3)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저PBR 기업 리스트 상시 공표 및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도입, (4) 코스닥 시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확대 및 승강형 세그먼트(프리미엄&스탠다드) 제도 도입 등이 있음
*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또는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장회사의 계열 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손자회사 등 포함)를 상장하는 경우
-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 추진 시 상장의 필요성, 경영의 독립성, 일반주주보호 여부 등 엄격해진 거래소의 중복상장 예외 허용 심사 기준을 숙지하여 상장을 준비해야 하며, 코스닥 시장에 승강형 세그먼트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가 속한 세그먼트에 따라 다른 공시항목이 적용되므로 자사에 적용되는 공시항목을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II. 입법/행정예고
| ▶ |
[금융위원회] 2026. 3.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위 및 신고사항 구체화, (2)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기준 구체화, (3)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트래블룰) 기준 금액(100만 원) 전면 폐지 및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의 정보 수취 의무 규정, (4)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5) 고객확인의무 관련 수집정보 정확성 검증 의무 명문화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전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규정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6. 5. 11.까지 입법예고 후, 2026. 8. 20.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은 2027. 2. 1.과 2027. 8. 20.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상향된 신고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및 강화된 내부통제 고도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 |
[금융위원회] 2026. 3.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불가 및 계약 해지·종료 시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운용방법 변경, (2)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불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3)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기업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전면 확대,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른 보유기간(최대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처분기한 구체화 등이 있음
- 금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26. 5. 11.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될 예정
- 2026. 3. 6.자 개정 상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회사에만 부과되던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되고 기타 다른 관련 자본시장법령상의 규정들도 개정되므로 상장회사들은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점검 및 공시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6. 1. 19. 선고 2021구합65002, 2021구합68407(병합) 판결 - A사와 그 전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관련링크) |
- 피고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은 원고 A사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체, 예상손실 미인식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2021. 3. 26. 원고 A사에 약 78억 8,900만 원, 그 전 대표이사인 원고 B에게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리조치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해당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법원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공사진행률 산정이나 원가 배분 등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문제로 삼은 각 위반사항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기 보다는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 원고 A사와 피고들이 가진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해당 회계처리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려는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나 의도적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피고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회계분식의 동기를 그대로 인정한 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감리처분을 모두 취소함
- 본 판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서 진행률 산정이나 원가 배분 등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견해 차이를 두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회사들은 회계추정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감리 대응을 위해 회계처리에 관한 합리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명자료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