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입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와 동향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전달드립니다.
I. 규제 동향 |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추진,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등
II. 입법 동향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등
III. 산업 이슈 | 디지털자산기본법, ETF 토큰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등
IV. 주요 연구 보고서 | 홍콩 가상자산 규제, 스테이블코인 시장 분석 |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 핀테크,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전반에 걸쳐 인허가, 규제 적합성 검토, 당국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까지 전 주기적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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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4.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6. 9. 4. 유관기관·협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협의체 논의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함
-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 추진,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 마련*, (3)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의 토큰증권 취급 허용, (4)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추가 신설, (5)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등이 있음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①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조건부 허용, ②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조각투자화 조건부 허용,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유통 공시,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2월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 1단계가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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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8. 27. FIU,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관련링크) |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 8. 27. 은행·금융투자·보험·핀테크·가상자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말 완료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취약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업권별 AML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음
-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금융회사의 AML 전담부서 운영 독려 및 보고책임자의 직급 상향 유도 등 AML 거버넌스 확립, (2) AML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AI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한 탐지기법 적극 도입, (3) 협회·중앙회 차원의 「AML 고도화 TF」 운영을 통한 업권별 6대 과제* 추진 등이 제시됨
* ① 최신 자금세탁 사례 및 해외동향 등 공유, ② 표준 가이드라인 등 제정, ③ 공동 STR 룰 및 시나리오 개발, ④ 공동 시스템 및 솔루션 지원, ⑤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⑥ 중앙회 검사·제재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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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3.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추진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 대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신청 기준과 신청 절차를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1) 신청 가능 금융회사 기준을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하고, (2)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있음
* ① 전자금융거래 금액 2조원 이상, ②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초과, ③ 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
-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함
- 선정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프런티어 AI, 보안 SaaS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보안사고 위험에 대비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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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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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6. 9. 3. 위 두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금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26. 9. 14.까지 의견 수렴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5. - 2026. 7. 28.)’ 입법예고란을 통해 다룬 바 있음 (☞관련링크)
- 주요 내용으로는 (1)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금융회사”→“금융회사등” 등), (2) 가상자산거래소에게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지정, (3)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 고시상 가상자산거래소를 사기정보제공기관·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지정하던 규정 삭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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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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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 9. 3.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말 공청회 진행 (☞관련링크) |
-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9월 말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금융위원회는 연내 기본법 제정 방침을 재확인하였고, 유동수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 의견을 반영한 통합안을 9월 중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짐
- 법제화 지연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어 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20% 원칙, 예외적 34% 허용)에 대해 민 의원은 정부안이 다소 완화되어 제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규제 자체의 완화 여부는 공청회에서의 논의 대상으로 남겨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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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2026. 9. 4. 국내 자산운용업계, ETF·펀드 토큰화 추진 (☞관련링크) |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홍콩에서 계열사 글로벌 엑스의 ‘HSCEI 커버드콜 액티브’ ETF(2024년 2월 상장, 순자산 약 28억 달러)에 토큰화 클래스를 도입하여 토큰화 커버드콜 ETF를 선보였고, 신한자산운용은 솔라나와 협력하여 원화 초단기채펀드를 대상으로 토큰화 및 유통기술 검증을 추진 중임
- 토큰화는 기존 펀드 지분을 블록체인상에 디지털 토큰으로 기록·표시하는 방식으로, 토큰 1개가 펀드 지분 1좌와 일대일 대응하고 투자자의 권리와 기준가격은 기존 클래스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결제 과정 단순화로 24시간 거래·소액 단위 투자가 가능함
- 다만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토큰 형태 지분 기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초단기채·MMF 등 변동성이 낮고 구조가 단순한 상품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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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2026. 9. 7. 글로벌 금융기관 21곳,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관련링크) |
- 골드만삭스·씨티·MUFG 등 북미 10곳, 유럽 8곳을 포함한 세계 21개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할 신설법인을 2026년 하반기 중 설립할 계획임을 공동 발표하였음
- 초기에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후 유로화를 우선으로 G7 통화 기반까지 발행 범위를 확대할 구상이며, 서비스 개시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함
- 신설회사는 미국 GENIUS Act 및 EU MiCA 등의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는 방침으로, 국제송금·디지털자산 결제를 주요 활용 분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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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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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주요 내용 (☞관련링크) |
-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기능별 이원적 감독구조로,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증권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플랫폼(VATP)의 인가·감독을 담당하며, 홍콩통화청(HKMA)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 발행자 및 은행권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감독함
- VATP는 SFC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인가요건으로는 ① 홍콩 회사 또는 등록된 비홍콩회사일 것, ② 신청인 및 최소 2인의 책임임원이 각각 적격자일 것, ③ 각 이사 및 지배주주가 적격자일 것, ④ 기록보관장소 승인신청이 접수되었을 것 등이 있음
- FRS 발행과 관련하여 ① 홍콩 내 지정스테이블코인 발행, ② 홍콩 역외에서 홍콩달러에 전부·일부 연동된 지정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자, ③ 관련 홍콩 대중 대상 적극 마케팅 활동은 모두 규제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해당하며 HKMA의 인가를 취득해야 함
- 또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유통총액의 100% 이상을 고품질·고유동성 자산으로 상시 보유해야 하며 연동자산과 통화 종류를 일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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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FSI] Regulating stablecoin issuance: permissible entities and activities (☞관련링크) |
- BIS 금융안정연구원(FSI)은 EU(MiCA), 홍콩(Stablecoins Ordinance), 싱가포르(SCS 프레임워크), 영국(FSMA 2000 Cryptoassets Regulation), 미국(GENIUS Act) 등 5개 법역의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발행 주체와 관련하여 은행은 별도 인가 없이 통지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역(EU)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를 요하는 법역(홍콩·영국·미국)으로 구분되며, 특히 영국·미국은 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비은행은 EU·싱가포르에서는 지급결제업 인가로 갈음되나 홍콩·영국·미국에서는 전용 인가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며, 외국 법인의 현지 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홍콩만이 현지 지점을 둔 외국 은행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
- 발행·상환·준비자산 관리 등 핵심업무에 관한 규율은 대체로 유사하나, 준비자산의 자기수탁 및 상환수수료 허용 여부에는 차이가 있음. 준비자산의 자기수탁은 EU·미국에서 허용되고 싱가포르에서는 금지되며, 영국은 원칙적으로 그룹 내 수탁을 준비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함. 상환수수료는 홍콩·영국·미국에서 허용되는 반면 EU는 스트레스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EU·홍콩·영국·미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됨
- 대출, 스테이킹, 자기매매, 제3자 가상자산 수탁 등 비핵심 사업활동(non-core business activities)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미국이 발행자의 업무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제한적 모델을, EU·홍콩·영국이 별도 인가·감독당국의 동의 또는 관련 업권 규제 준수를 전제로 추가 업무를 허용하는 조건부 모델을 취하고 있음. 다만 5개 법역 모두 이러한 업무 제한은 발행법인 단위로 적용되고 그룹 내 다른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고서는 특히 비은행 발행자에 대하여 그룹 단위 감독(group-wide oversight)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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