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최창영

최창영

대표변호사
개요

최창영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형사, 일반형사, 형사재판(법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가사·상속 분쟁, 금융 분쟁,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입니다.

최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민사, 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울산지방법원 및 포항지원 영장전담판사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국회파견판사로서 국회 법사위 자문관으로 활동하였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서 전자소송 개발을 진두지휘하였으며,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8년 신 형사소송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유)해광에서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기업 관련 횡령·배임 사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형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설사-조합 간 주요 분쟁 사건에서도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내며 분쟁 해결에 있어 신뢰 받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1-2025법무법인(유) 해광 대표변호사
  • 2020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2021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 2018-2019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2018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5-2017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2015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겸임
  • 2011-2015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 2010-2011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2010국회파견 판사
  • 2006-2008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정책심의관
  • 2002-2006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 2000-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2000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5-1998해군법무관
  • 1995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1992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회사의 개인정보유출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당해 회사 대리
  • 재건축조합 내지 시행사의 부당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대리
  • 업무협력관계의 부당한 단절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 피해 국내회사를 대리
  • 국내 선박제조회사의 납품 지연 관련 지체상금 사건에서 선박제조회사를 대리
  • 비상장주식의 근질권담보 제공 후 부적절한 가격의 질권실행과 관련한 주식반환 본안 및 가처분사건
  • 토양오염방지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한 조업정지처분사건에서 회사를 대리
  • 사모펀드 운영자의 피인수회사 이사 재직시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모펀드 운영자 대리
  • 법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집행에 대한 법인의 제3자이의 소송 대리
  • 철강제품 납품 후 하자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자문
  • 사외이사 비위행위로 인한 조치 가능성에 관한 자문
  • 상장사 합병 단계에서의 합병비율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사건
  • 자동차회사 인수 관련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증권회사 주식 취득에 있어 보유목적 공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국내 플랫폼회사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법위반 사건
  • 전력회사 장비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위반사건
  • 기업 대표이사의 급여 등 업무상횡령 및 배임사건
  •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 재산국외도피죄사건
  • 국내 시행사업 투자를 위한 CB발행 및 투자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실 누락을 이유로 한 자본사징법위반사건
  • 생산품의 생산지 표시와 관련한 대외무역법위반사건
  • 코인 상장 청탁 관련 배임수재사건
학력
  • 2005Duk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87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자격
  • 199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주석 형사소송법(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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