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이슈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분야까지 아울러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4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3월 판례공보 수록 기업·금융분쟁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4편)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3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025다210093 판결 (key word : 주주총회 특별결의, 영업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회사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 (key word : 감시의무, 내부통제시스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외자금, 정치자금, 상당인과관계)
장기간에 걸쳐 부외자금이 조성되고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해외 규제기관이 부과한 추징금 및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key word : 파산선고 후 법률행위, 파산관재인의 추인, 부당이득반환,채무자회생법 제329조 및 제332조)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A)의 계약 상대방(B)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파산채권자(C)에게 직접 급부를 한 사안에서, 파산채무자(A) 및 파산채권자(C)는 그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채무자(A)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채권자(C)는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key word : 회생채권, 소송수계, 석명의무, 청구취지 변경, 회생절차종결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면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의사를 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석명의무는 소송수계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판결 (key word : 상법 제399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령 위반 행위, 경영판단의 원칙)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며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법령위반행위’에 해당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 이슈소개
3. 승소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