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6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5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6편)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5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7 판결 (key 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위한 가등기의 효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원고)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 경료되었던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key word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투자중개업자,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착오 취소, 부당이득반환, 선의의 수익자, 현존이익 추정 번복)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의 상대방이지만,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에 납입되도록 하였다면 그가 취득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므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
| ▶ |
대법원 2026. 04. 0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key word : 특별이해관계인, 이사 보수한도, 의결권 제한, 정족수, 주주총회, 결의취소)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겸 이사인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가 보유한 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2항의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는 물론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 |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key word : 항소이유서 미제출, 직권조사사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2. 이슈소개
3. 승소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