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8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7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8편)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7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key word : 주주명부, 명의개서,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의 예외, 주식양도담보)
주식양수인(양도담보권자 포함)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 있는 주주 지위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 역시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key word : 사해행위취소, 파산재단, 재단채권, 강제집행)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으나,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key word : 퇴임이사, 상법 제386조 제1항, 상법 제394조 제1항, 회사를 대표할 자, 감사, 이사 정원의 결원, 이사말소등기의 회복)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그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이슈소개

▶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파산 이야기(8)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호 : 도산해지조항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대하여”

 

3. 승소사례 소개

기업·금융분쟁그룹이 수행하던 사건 중 최근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관련하여 수탁 금융은행을 상대로 업무위탁협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업무매뉴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초과 취급된 보증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