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고 그 부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공공재정환수법은 최근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 2024. 3. 26. 공포되었고, 이어 2024. 9. 27.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 환수 규정 명확화 ▲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경 규정 도입(개정 전 법률에서는 면제만 가능하였음)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와 관련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규정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ㆍ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 규정 신설(개정법 제28조의2)

* 단, 법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개정안 제5조 제9항)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 환수 규정 명확화) 부정이익에 대한 이자는 보조금 등의 지급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하고,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않음(개정법 제8조 제1항, 제2항)

(자진신고시 제재부가금 감경 규정 도입) 부정이익 환수 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 등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개정 전 법률에서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면제 대신 감경도 가능하도록 변경(개정법 제10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개정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준용)

(구조금 신청 근거 신설)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23조)

이상과 같은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의 개정 전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허위ㆍ과다청구자
형사처벌 신설
- 허위ㆍ과다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 규정 신설
이자 부과
사각지대 해소
부정이익 환수 시, 보조금 등의 지급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 환수 가부가 불분명 보조금 등의 지급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도록 명시
자진신고
효용성 제고
부정이익 환수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면제 제재부과금 면제 이외에 감경하는 것도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 가능
구조금 신청
근거 신설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에 지급 신청 신고자 및 그 친족ㆍ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4. 3. 14.자 보도자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2. 시사점

개정 전 법률에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 환수처분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외에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 그리고 환수처분 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이자 환수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같이 일부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그와 같은 입법 공백을 해결하여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전 법률에는 진정으로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진신고자, 이를테면 ‘사전통지 전 이미 행정청에 부정청구 사실이 발각된 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행정청이 자진신고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부과금의 면제가 아닌 감경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진신고 제도가 보다 실효적이고도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전 법률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비실명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 및 그 친족ㆍ동거인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법에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 특히 내부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정비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강화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 수단 신설, 2020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제정ㆍ시행,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그리고 이번 「공공재정환수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공공재정의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여러 관계 법령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재정 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관계 법령의 개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은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