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GP 검사 확대 계획 및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5. 28. - 2025. 6. 10.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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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 5. 28.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PE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PEF가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PEF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EF GP에 대한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확대(연 5개사 이상)해 나갈 예정
- 금융감독원의 PEF GP 검사권(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이 2021. 10. 도입된 이후 이미 18개 GP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었고,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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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 5. 30.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장기간의 논의 끝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3분기에 이를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위 개편에 따라 계약 초기 2년간 보험설계사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던 선지급수수료에는 한도가 생기며,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가 신설되는 한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하기로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를 구축하고, 판매수수료 관련 1200%룰을 대리점 내 설계사 개인별로도 적용하기로 함
- 위 개편으로 계약 초기에 집중되던 수수료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이 경감되고, 부당승환(보험업법 제97조) 등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위법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반면, GA의 보험설계사 유치경쟁에 제동이 걸리고, 보험설계사의 소득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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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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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 관련링크) |
-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를 국가, 지자체, 다른 채권금융회사등,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신용회복위원회로 제한하고 있음(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에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 중인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받아 당해 개인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를 관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재무건전성지표를 개선함과 아울러 간접적으로 당해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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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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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 5. 29.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수목적기구(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수반되거나 최종 자금공급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동법 제77조의3 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SPC는 도관체에 불과하므로, SPC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최종 자금공급 대상이 중소기업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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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 5. 29. 금융투자업자가 M&A 관련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그것이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금융투자업자가 (1) 최초 M&A시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한 이후 해당 M&A와 관련하여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와 (2) M&A 관련 리파이낸싱에 대해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하고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모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포함됨
- M&A 리파이낸싱은 최초 M&A 업무에서 연속되는 업무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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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선고 2024가합69485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례 (미공람) |
- 법원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 조항을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함
-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 이후에 준공을 완료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한 이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사실관계상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탁사의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위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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