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설 연휴는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저희 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방위적 법률 이슈부터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2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2026년 1월 판례공보 수록 기업·금융분쟁 대법원 주요 판결
• 전문 칼럼: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2편)
• 팀 소식: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신설 안내

본 자료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1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 이사 손해배상책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내부자거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중개·알선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 공제약정, 견련성, 회생절차, 수수료 환수, 회생채권 실권)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은 유효하고, 공제 대상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약정에 따른 공제효과는 유지되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 이의채권, 소송수계, 회생절차, 간이회생, 소송물 동일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이의채권과 법률상·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다른 권리에 관한 소송은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 인과관계 희석·단절, 디지털포렌식, 법정진술 증거능력)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개시된 수사에서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증인의 법정진술은, 절차 위반과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이슈 소개

▶  가.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파산 이야기(2)
법무법인 세종 송무2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2호 : 회생절차의 큰 틀
▶  팀 동향 – 기업형사재판팀 신설 안내
법무법인 세종은 올 2월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기업형사재판팀'을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관련하여 팀 출범에 대한 소개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