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입니다.

급변하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최신 주요 판례와 핵심 이슈를 정리한 이달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공사정지 기간 지연배상’ 조항의 적용 범위,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용역계약 해지 등 사업 과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 판결도 소개해 드립니다.

 

1. 건설∙부동산 최신 판례 브리핑

▶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책임 및 형평의 원칙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대법원 2025다217580 판결)
▶  [임대차]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당이득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어(대법원 2026다200201 판결)
▶  [공사계약]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  [지역주택조합]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어(대법원 2025다219495 판결)

 

2.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제제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로 신고 급증 예상

▶  2026. 6. 16.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하도급참여제한 등 행정처분의 수준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상향하고, ②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여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승소사례 소개

▶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당 채무부담확약서 제출 전까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
▶  [건설 일반] 설계·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