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성립 여부 및 징계 등 조치 필요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한 사례
▶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합의권 남용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4. 1. 16. 자 중앙2023부해1713/부노197(병합) 판정)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병원 소속 환경미화직 등 업무지원직 근로자들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65131 판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회사가 자신을 축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분열·약화시킬 목적으로 여러 공작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안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4.자 2022형제61096호 결정)
▶  A회사 근로자였던 원고를 업무 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105277 판결)
▶  A협동조합 마트 점장이었던 근로자를 물품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1. 19.자 2023부해353 판정)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등에 관해 종합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사례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허진 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유의 사항 : 성인지 감수성 원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19두34807 판결)
▶  정기상여금 지급에 근무일수 조건을 추가하는 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2038619 판결)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견법상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4489 판결)
▶  지입차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  청원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그렇지 않다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