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IP 공통 및 특허 2) 상표 3) 저작권 4)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하며, 금번 뉴스레터는 그 1회차입니다.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IP 공통]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거나 상당인과관계나 기여율의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과잉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특허]
2. 균등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시’까지 사이에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공지된 자료까지 참작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3.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선언한 아픽사반 판결(대법원 2019후10609 판결)에 따라 선택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효과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후11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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