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첫 번째 순서로 특허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서 제3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발명자에게는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되어야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립한 판결(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분할출원된 발명의 청구항 해석에 원출원 발명의 출원경과도 참작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국외에서 조성물을 제조하는 마지막 단계의 공정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개별 접합체 원액을 제조한 뒤 국외에서 백신용 조성물을 제조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목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한 행위’에 대해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