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를 맞아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번 1월 호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발간된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저희 그룹이 승소한 사례를 함께 소개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동규 변호사가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 파산 이야기"라는 연재를 통해 12회에 걸쳐 도산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호에서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정상법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도 소개해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저희 법인의 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1월 중순 3차례에 걸쳐 발송드렸던 자료입니다).
보내드리는 자료가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성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1. 25년도 12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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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 영업용 재산의 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제안 거부,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주가 사후적으로 그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회사가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안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와 이사는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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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사모투자전문회사, 정보제공의무, 미회수금액, 손해발생시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운용자(GP)는 투자권유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LP)이 된 이후에도 출자금 납입 전까지는 투자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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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 개인회생 면책, 보증인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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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음성권, 비동의 녹음, 위법성 판단, 증거사용)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동의 없는 녹음행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침해방법의 부당성(기망·협박 등) 또는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2차 이용 여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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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 유상감자, 자본금 감소, 이사 충실의무, 업무상배임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한 유상감자라면, 1주당 감자 환급금이 주식의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산 유출로 회사 존속에 구체적·현실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배임 성립 여지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 |
2. 이슈소개
3. 최근 수행 승소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