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4월 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귀사에도 밝고 희망찬 날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4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세법 해석이 단순한 기계적 적용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법적 분석 작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제재금의 법적 성격 규명부터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그리고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위탁자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중요성이 큰 주요 판결들의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혜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세감면 정비 방향과 2026년도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 및 감리 강화 계획을 살펴봅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했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 역시 함께 과다계상되어 장부상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교환차익 등 사외유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차액을 소득처분(상여) 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수탁자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명의만 이전한 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무효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801 판결)

[2] 전심결정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조심 2025부3359, 2026. 3. 4.)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자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주식 취득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취소 여부를 다투는 사건 (조심 2025서1143, 2026. 2. 26.)

[3] 유권해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97, 2026. 2. 11.)

 

3. Tax News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200 기업의 감리 주기 단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감독 방침을 예고함
국세감면액 80조원 돌파,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 정립
국세감면액이 사상 최대인 8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일몰 1회 연장 후 원칙적 폐지’라는 강력한 정비 원칙을 도입한 만큼, 기업들은 기존 조세특례 혜택의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세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함
국세청 세무조사 제도개선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침 등 납세자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함

 

4. Shin & Kim Tax Group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