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다룬 법인과세 개편안에 뒤이어 이번 호에서는 관세 개편안[Tax News 1) 2026년 세제개편안: 관세 분야]과 지방세 개편안[Tax News 2)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세 분야]을 다룹니다. 관세는 절차가 이것저것 바뀝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출입 위험관리와 관세청의 단속권한이 강화됩니다. 다른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들어와서 통관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법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토지도,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 개발사업용 토지, 골프장 등 전반적으로 과세가 강화됩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혹시라도 법인이 보유한 것이 있다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달에는 특별히 깊이 따져야 할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퇴직 임원에게 일정 기간 고문료를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업무집행을 했는지, 또한, 고문료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Case Update [1] 판례 3)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문서화 부담이 늘겠지요. 같은 판결은 분식회계에 터잡아 지급한 성과급은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람이 받은 부분도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애초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으니 손금불산입이야 당연한 사리이지만, 성과급 약정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불산입한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서 혹 파장이 넓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을 구할 시간 여유도 없이 바로 납세고지서를 내보냈다가 전심절차에서 취소한 제1차 사건의 속편을 다룬 판결(제2차 사건)이 있습니다{Case Update [1] 판례 1)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제1차 사건 판결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었기에 속편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을 거쳐서 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 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1차 사건 당시 애초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줄 시간이 넉넉했는데 도대체 세무서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2차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조사가 끝난 뒤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라고 법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 20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이리해서 납세의무자는 제2차 납세고지 역시 절차 위반이라면서 제2차 사건 소장을 내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편을 들었습니다. 절차 위반은 맞지만 적부심으로 다툴 기회를 법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통제를 둔 이유가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다툴 기회를 주라는 것이니, 그리 한 이상 제2차 사건의 납세고지는 취소할 만큼 큰 흠은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Case Update [1] 판례 2)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아주 기술적인 구법의 글귀를 풀이하는 판결이지만 현행법 하에서도 그대로 살아남는 결론으로, 본세의 세액과 연동된 가산세, 가령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따위는 본세가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절차적 하자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으로는 재조사 금지에서 말하는 재조사란, 무슨 이름을 붙였든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영업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다 재조사라는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Case Update [2] 전심결정례 1) 조심 2025서3948, 2026. 7. 22.]. 납세고지서 송달장소가 틀린 경우 송달이 무효라는 것도 나왔습니다{Case Update [2] 전심결정례 2) 조심 2026서1110, 2026.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