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저희 뉴스레터를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6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6월호에서는 법과 도덕, 사회질서의 관계를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공제 논의를 통해 성찰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된 행정해석 및 판례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나아가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 관련 이중과세 조정, 지방세법령의 체계적 해석,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세법 적용 가능성 등 최신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조세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질서의 정합성에 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다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의 익금산입은 회생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모두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이라면 시가는 상증세법령에 따라 산정함
(i)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음
(ii) 이미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후에 철회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겠다는 경정청구는 불가함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실제로 갖춘 '공장'만을 의미하므로, 제조시설 없이 위탁 제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2] 전심결정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결정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로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

[3] 유권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Tax News

조세심판원,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2026. 5. 20. 심판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전면적인 제도 개혁안을 발표함. 이번 개혁은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불복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공시
- 3중 회계 감시체계 구축: 감사 방해 행위 가중사유 신설 및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