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초가을에 접어들어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 저희 뉴스레터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9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관세와 지방세 분야를 다룹니다. 관세 분야에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와 관세당국의 위험관리·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기업에는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적 준법관리와 사후통제의 결합 방향을 짚어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 개발사업용 토지, 골프장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기업의 자산 보유·개발 전략에 미칠 영향을 살펴봅니다. 또한 퇴직 임원 고문료와 분식회계에 기초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용의 경제적 실질과 산정 근거를 충실히 문서화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 본세와 연동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중복 세무조사와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판례·심판결정례를 분석하여 증빙·내부통제와 적법절차 역시 조세 실무의 핵심 기준임을 조명합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어겼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이상 그 세무조사에 터잡은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아니고, 부과처분은 적부심 결정 이후 바로 가능함
본세와의 관계에 따라 가산세별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해야 하며,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실질적인 본세 포탈이 확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i)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분식을 몰랐던 사람에게 지급한 것도 손금불산입
(ii) 퇴직임원 고문료는 실제 업무집행해야 손금산입
(iii) 채무 변제기한을 연기해주고 받은 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산입

[2] 전심결정례

세무조사 실시 이후 다시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 모친의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한 경우의 효력

[3] 유권해석

건설자금에 들어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한 공공지원금은 익금인지, 아니면 원가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Tax News

2026년 세제개편안: 관세 분야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 수출입 위험관리 및 단속권한 강화
• 시사점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세 분야
• 부동산 세제
• 지방의 균형성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이행강제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