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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소속업체를 달리하여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소방업무에 종사한 1,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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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회사의 물류, 방청, 부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한 1,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44894, 244900 등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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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례에서 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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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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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필요성이 도중에 소멸되었더라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시점까지의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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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당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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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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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외국회사를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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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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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6582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