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어느덧 늦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저희 뉴스레터를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8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제3자적립 마일리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불균등감자 관련 행정해석을 소재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Loper 판결과 비교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짚어보고, 사후에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최근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합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제3자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 관련 규정이 신설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 1. 1.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2018.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됨
(i)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함
(ii)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장기 10년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해서 그 매각대금을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체비지 면세를 못 받음

[2] 전심결정례

중소기업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검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물상보증 채무)를 부채로 잡게 되어 자본금(=자산 – 부채 – 물상보증 채무)이 개인기업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자산 – 부채)보다 낮아진 경우, (자본금≥순자산)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어긴 것인지 여부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유권해석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감자로 법인이 분여받는 이익을 주주의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개정법령의 시행시기

 

3. Tax News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과세 분야
관세청, 집중 점검을 통한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및 우수 단속사례 발표
고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강화
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