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어느덧 늦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저희 뉴스레터를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8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제3자적립 마일리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불균등감자 관련 행정해석을 소재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Loper 판결과 비교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짚어보고, 사후에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최근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합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 제3자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 관련 규정이 신설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 1. 1.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2018.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됨
▶ (i)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함
(ii)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장기 10년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해서 그 매각대금을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세에서는 체비지 면세를 못 받음

[2] 전심결정례

▶ 중소기업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검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물상보증 채무)를 부채로 잡게 되어 자본금(=자산 – 부채 – 물상보증 채무)이 개인기업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자산 – 부채)보다 낮아진 경우, (자본금≥순자산)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어긴 것인지 여부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유권해석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감자로 법인이 분여받는 이익을 주주의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개정법령의 시행시기

 

3. Tax News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과세 분야
▶ 관세청, 집중 점검을 통한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및 우수 단속사례 발표
▶ 고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강화
▶ 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